충북교육청 종합감사서 무더기 적발…누리집에 실명 공개
시험 문제 출제 오류·감독 소홀 등…수행평가도 ‘제멋대로’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 일부 학교의 학사관리가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일부 학교는 계약제 교원 채용시 성범죄나 아동학대 등 범죄경력 확인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이 지난해 10∼12월 종합감사를 진행한 25개 유·초·중·고·특수학교의 감사 결과를 교육청 누리집에 실명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 고교는 지필 평가 서술형 문제를 내면서 서술형 2문항 중 2개 문항을 부분점수가 없는 상태로 출제하는 등 지필 평가 서술형 문제를 부적정하게 출제했다.

다른 고교에서도 중간고사 문항을 잘못 출제해 복수 정답 처리했고, 교사 2명이 공동 출제한 한 교과에서는 출제 오류로 재시험을 치렀다.

한 중학교에서는 교과 수행평가를 하면서 경쟁 활동 영역의 평가를 배점 기준 없이 임의로 부여했다. 다른 교사는 교과 수행평가 일람표를 보관하지 않아 평가에 대한 적정 여부도 확인할 수 없었다.

다른 중학교도 교사가 기말고사 시험 중에 학생을 시켜 교무실에서 답안지(OMR카드)를 가져오게 하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다.

감독교사는 고사 시간을 준수하고 지정된 시간 전에 학생이 퇴실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해야 한다. 하지만 이 교사는 1학기 기말고사 시험 중에 답안지 교체를 요구하는 학생에게 교체해줄 답안지가 없으니 직접 교무실에서 답안지를 가져오도록 했다. 부정행위를 차단하고 공정한 시험이 치러질 수 있도록 감독해야 하는 교사의 책임을 외면한 셈이다.

다른 교사는 같은 해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일부 문항을 잘못 출제해 복수정답으로 처리하거나 재시험을 치르기도 했다.

다른 고교에서도 교과 수행평가를 시행하면서 62명의 평가를 배점 기준의 최하점(3점)보다 적은 1점을 주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학사관리를 허술하게 한 해당 학교 교사 등에게 경고와 주의 등의 처분을 내렸다. 계약제 교원을 채용하면서 성범죄 등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는 학교들도 적발됐다.

특수학교인 한 곳은 2015~2017년까지 채용된 계약제 교원 9명과 연장계약을 하면서 성범죄나 아동학대 등의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제천지역의 한 학교도 계약제 교원과 기간제 교사를 임용하면서 범죄경력 조회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감사에 적발돼 경고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역 한 고교도 2015~2018년까지 성범죄와 아동학대 등의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고 계약제 교원 19명을 채용한 사실이 감사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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