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차순우 기자]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부터 28일까지 예산군 소재 식당에서 총 4회에 걸쳐 조합원 5명에게 2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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