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한국가스안전공사 통신회선사업 입찰 비리를 수사 중인 경찰이 가스안전공사 직원에게 돈을 건넨 모 통신업체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모 통신업체 직원 A(52)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충북 음성군 한국가스안전공사 청사 통신회선 설치사업 입찰 과정에서 업체 선정 대가로 한국가스안전공사 간부 직원 B씨에게 수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최근 10여년 간 한국가스안전공사 통신회선 사업 입찰 및 유지 보수에 관여하면서 특정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입건됐으나 해외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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