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음주단속을 피해 도망가다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40대 무면허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빈 판사는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빈 판사는 “피고인은 도주차량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등 교통범죄 전과가 수차례 있다”며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11시40분께 충북 진천군 진천읍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피해 역주행을 하다가 차량 2대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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