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금산군관리계획결정 입안제안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기각 결정

[충청매일 최병선 기자] 3년 여간 법적공방을 벌인 ‘의료폐기물처리시설’ 행정소송이 금산군의 승소로 최종 마무리됐다.

17일 군에 따르면 A업체가 군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은 지난 14일 ‘금산군관리계획결정 입안제안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 대해 본안심리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 

업체 측은 2016년 금산군 제원면 일흔이재 일원에 하루 48t 규모의 의료폐기물 처리 소각장 건설을 위해 군 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 입안제안을 신청했다.

군은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군 기본계획과 부합되지 않는 점, 2차병원균 감염, 환경오염심각성, 주민생존권 직접 영향 등을 이유로 2016년 11월 입안제안 불수용을 통보했다. 

이에 A업체 측은 2017년 1월 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같은해 11월 대전지방법원은 ‘피고의 처분은 공익·사익의 이익형량에 정당·객관성이 결여되거나, 구체적·합리적 이유제시가 부족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결,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군은 비상대책회의, TF팀을 구성하는 등 1심 패소사유에 대한 분석과 ‘법무법인 김&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적극적 행정소송을 진행해 지난해 10월 대전고등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은 정당한 처분으로 적합하다’는 승소판결을 얻어낸 바 있다.

문정우 금산군수는 “오늘 의료폐기물 소각장 항소심 승소는 청정금산의 사수를 위해 생업도 뒤로하고 노력해 주신 금산군민의 승리이자 쾌거”라며 “청정금산의 위상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새롭고 활기찬 금산건설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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