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조호익 기자] 천안시 동남구(구청장 김태겸)는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과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9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이달부터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수거보상제 참여자격은 주민등록상 천안시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 시민으로 저소득층을 우선 선발하며, 현재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희망자 34명을 선정해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현수막 장당 1천원, 족자형 500원, 벽보는 크기에 따라 30원 혹은 50원, 전단지 장당 20원, 명함형 장당 10원으로, 1인당 월 최대 80만원까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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