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표 의원 “미흡한 부분 있어 결정”…재정비 필요성에 의견 모아

[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철회됐다. <12일자 1면>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던 홍성표 의원은 충청매일과의 통화에서 “제가 아직 부족하고 (조례안) 미흡한 부분이 있어 철회했다. (발의한 조례안의) 철회서에 서명했다“며 짧은 답변으로 이유를 밝혔다.

또 찬성한 의원들에게 이해를 구했냐는 질문엔 “제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권조례 개정안은 기존 인권조례 제16조 1항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를 ‘두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개정하고, 제16조 5항 ‘시장은 인권센터의 업무를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는 신설 규정을 뒀었다.

이 인권조례 개정안은 지난 10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되면서 입법예고를 진행, 의견제출 마감일인 지난 13일 1천380여건에 달하는 ‘반대 의견서'가 접수되면서 한때 의회 직원들은 의견서 스캔 및 접수증 발급 업무에 곤혹을 치른 바 있다.

찬성으로 힘을 보탰던 A 의원은 “인권센터 있으면 좋지 않을까란 단순한 의미에서 동료 의원의 의견에 공감해 찬성했었다”며 철회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의원들간 회의를 했지만, 그보다 사실 의원들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표하는데, 반대 의견이 너무 많이 접수됐기 때문에 시민들의 반대가 없는 재정비 필요성이 요구돼 철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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