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운행 제한 조례 제정 추진…4~5월 도의회 상정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또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본격 시행된다.

충북도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현재보다 강화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한 비상저감조치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키로 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특별법 제18조 발령기준에 따라 당일(0~오후 4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을 초과하고 다음날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 초과가 예상되는 등의 경우에 발령하게 된다.

충북은 1년간 20회 가량 발령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별법이 시행되는 15일부터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도내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하는 차량은 2부제를 시행하게 된다.

단 장애인·임산부 등 노약자 차량, 보도용·업무용 출장차량, 전기차·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량 등은 제외되며, 민원인 차량은 자율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도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는 미세먼지 저감·관리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후 오는 4∼5월 도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시행은 오는 6월로 예상된다.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총 11만6천303대이다. 경유 차량은 2002년 7월 이전 출고된 11만5천683대, 휘발유·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은 1987년 이전 출고된 620대이다.

이들 차량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에는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운행할 수 있다.

도는 제한 지역과 단속 방법, 과태료 액수 등을 조례에 담을 계획이다

단 수도권 등 타 시·도의 운행제한 지역에서 5등급 차량을 운행하게 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문에서는 시멘트제조업 등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대기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한 건설공사장에 가동률을 조정하거나 공사시간을 변경·조정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 의무가 부여된다.

도는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줄이면서 악화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청소 등을 확대하고 점검반을 구성해 환경관리가 취약하고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 및 지역에 대한 순찰 등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성식 도 환경산림국장은 “다음날의 비상저감조치 시행 여부는 오후 5시께 결정되지만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즉각 재난문자 및 각종 매체를 통해 전파해 도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도민들도 대중교통 이용 등 차량2부제에 적극 참여해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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