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부인의 집 창문을 수차례 부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A(50)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8시께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B(47·여)씨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해 벽돌로 발코니 유리문을 부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창문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이혼한 전 부인에게 재결합을 요구했으나 만나주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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