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약제비 연 24만원 보조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가 도 단위 전국 최초로 우울증 환자 치료관리비 지원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우울증 환자 조기 발견과 치료 유도 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상은 우울증 진단을 받은 중위소득 120% 이하 도민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관리·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사람에 한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우울증 진료·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2만원, 연 24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는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신청은 지원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도는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지원을 통해 우울증에 대한 치료 시도 및 지역 내 고위험 대상자의 등록 관리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확대 추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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