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61%로 기준치(2.9%) 상회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교육청 본청을 비롯해 산하기관과 각 학교 장애인 고용률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공무직으로 대표되는 근로자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상시근로자 6천872명을 기준으로 5천782명이 적용돼 의무고용 기준인 2.9%(167명)를 훌쩍 뛰어넘은 3.61%(209명·경증 98명, 중증 68명)를 고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3.23%(185명)를 시작으로 2017년 3.35%(190명)에 이어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고용 기준(2.9%)을 모두 넘어섰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도 2016년도에 이어 2018년도도 제로를 달성하게 됐다.

2011년도 8억여원을 시작으로 2012년도 9억2천312만원, 2013년도 5억3천957만원, 2014년도 4천192만원, 2015년도 1천240만원, 2017년 710만원 등 모두 23억2천여만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담했다.

도교육청은 장애인 근로자 고용 확대를 위해 2012년부터 시행한 ‘장애학생 학교 내 일자리 사업’과 2013년 하반기부터 ‘행복나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행복나눔사업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추천받은 장애인 근로자를 교육공무직원(행복나눔실무원)으로 채용해 교육 현장에 배치하는 사업이다.

반면, 교직원의 경우 올해부터 적용돼 내년부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야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2017년도 기준으로 도교육청 교직원 1만5천253명 중 장애인 고용인원은 246명(경증 212명, 중증 34명)으로 장애인 고용률은 1.84%에 그쳤다.

2020년부터 적용되는 장애인 고용 의무인원(3.2%)이 489명인 것을 고려하면 의무고용률 미달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 부담금 납부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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