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자치경찰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가시화 될 예정이다. 정부는 자치경찰을 국가경찰과 분리해 민생치안을 담당하도록 하고 일부 수사권을 부여하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자치경찰제가 성공할 경우 진정한 주민 밀착형 지방자치제가 실현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자치경찰제를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1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게 될 자치단체는 서울, 세종, 제주이며 나머지 2곳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당정청은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치경찰의 주된 업무는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 등 주민 밀착형 민생 치안 활동 및 이에 부수되는 사무이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생활 밀착형 사무 및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권, 현장 초동 조치권을 부여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전면 준용을 통해 실질적인 사무 수행이 가능하게 된다. 이를 위한 인력은 자치단체의 신규 인력 증원 없이 총 4만3천명을 국가경찰에서 단계적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확보한다. 초기 지방경찰은 국가직으로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지방직 전환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제로 인해 달라지는 것은 시도지사에 자치경찰본부장,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시책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또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의 관리 아래 자치경찰이 운영되도록 했다.

시군구를 관할하는 자치경찰대에는 지구대와 파출소를 설치해 촘촘한 민생치안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112 종합상황실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합동근무체계를 갖추고 긴급한 현장 대응은 상호 협조를 통해 신속히 이뤄지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의 자치경찰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돼야 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이원적으로 활동하는 데 따른 치안현장의 혼선과 치안 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법 아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함께 규율해 경찰이라는 일체감을 형성하고, 상호 협력체계가 이뤄질 때 자치경찰제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다. 국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일이다.

 중요한 것은 이미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자치경찰제 도입의 근본 취지는 권력기관의 개혁과 분권을 이루고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국민 인권을 보호하자는데 있다. 강화되는 경찰 권한은 자치경찰을 통해 생활안전과 민생치안으로 이어져 실제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당초의 목적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입법이 뒷받침해줘야 한다.

 자치경찰제가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는 길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부디 성공적으로 시행돼 진정한 지방차치제가 완성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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