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추두호 기자] 증평군은 시각 장애인들과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와 임야 등을 소유한 취약계층들을 위해 ‘군세감면 조례’를 개정한다.

이번 군세 감면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일몰 기한을 맞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감면과 종교단체 및 의료법인 재산세 감면 등 6개 감면대상 일몰시기를 2021년까지 연장 또는 기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은 장애등급 1~3급 주민들의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과 함께 시각장애인 4등급 주민들도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일몰기한을 2021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문화재 보호구역 내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법으로 규정된 50%에서 50%를 추가 감면해주는 조항 일몰시기를 폐지해 재산권 행사 제약을 일부 해소해 줄 방침이다.

군은 입법예고를 마친 개정조례 안을 다음달 군 의회에 상정해 의결되면 6월에 부괴되는 자동차세부터 감면혜택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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