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제천시가 서민경제 및 골목상권 경영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융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대상은 제천시에 주민등록 상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 중 소상공인시장진흥제천센터, 충북 신용보증재단, 시와 업무 협약한 제천시 소재 제1금융권 금융회사에서 자금을 대출받은 사업체다.

시는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신용등급 적격 사유를 검토 후 최대 5천만원의 융자금 이자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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