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추두호 기자] 괴산군은 올해 농촌주택 개량사업 신청자를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복지를 위해 주택 개량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99개 농촌주택을 지원한다.

농촌주택 개량지원 대상은 △농촌에서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타 도시에서 괴산군으로 이주하려는 귀촌인 등이며, 건축규모는 단독주택을 연면적 150㎡ 이하로 신축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단, 창고와 차고 등이 포함된 단독주택은 연면적 150㎡를 초과할 수 없고, 주택보다 창고와 부속시설 면적이 크면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괴산군 관내 거주자가 본인과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연면적 150㎡ 이하 주거용 주택을 매입하면 지방세 특례제한 법률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가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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