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도시공원 일몰제 민관거버넌스 합의 난항 전망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가 내년 7월 시행 예정된 도시공원 일몰제의 대응을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관거버넌스를 구성했지만 구성원간 의견이 뚜렷이 갈려 합의안 도출에 난항이 예상된다.

청주시가 12일 공개한 민관거버넌스 전체 회의록(1∼4차)을 보면 도시공원 민간개발을 반대해 온 시민대책위원회측은 시가 예산을 확보해 민간공원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회의록에 따르면 대책위측은 “청주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민간공원 개발사업 대상 공원 중 공사중인 2개 공원(잠두봉, 새적굴)을 제외한 6개 공원에 대해 2020년 6월 까지 대지, 전, 답을 우선 매입하고 나머지 부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후 2022년까지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6개 공원에 대한 보상비만 4천397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청주시의 재정 형편상 현재 추진중인 민간공원 개발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구룡공원 민간 개발도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후속 조치 방식도 이견을 드러냈다.

대책위측은 “일몰제 해제 후에도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은 법적으로 가능하고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청주시측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청주시측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의 근거인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에 어긋나며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된 것보다 사유재산을 더 강하게 침해하게 돼 토지 소유자들의 강한 저항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도시공원은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을 상실하는 실효제(失效制) 규정이 있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이 같은 실효제 조항이 없어 토지소유자는 영구적으로 재산권 행사가 차단된다.

이 두 안건의 논의 과정에서 이같이 의견이 부딪히자 5차 전체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지만 지난 11일 열린 이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관거버넌스는 다음달 11일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합의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청주시는 지난해 11월 시민위원 11명, 전문가 5명, 시의원 3명, 공무원 5명 등 모두 24명을 거버넌스 위원으로 위촉하고 같은 해 12월 14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공원 일몰에 따른 공원부지의 난개발 방지와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일몰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0년 7월 1일부터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20년이 지난 시설이 연차적으로 자동 해제되는 제도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민·관이 협력해 도시공원 일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일몰 도래 시 효과적으로 대응, 도시공원 보존 및 도심녹지를 보호할 수 있는 실행 방안을 찾기 위해 지속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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