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교차로에 뒤늦게 진입한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대법원이 충돌 상대방인 승용차 운전자에게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1)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7년 9월 충북 진천 소재 한 사거리 교차로를 운전하던 중 뒤늦게 교차로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오토바이 운전자 B(당시 82)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고, 검찰은 A씨가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에게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B씨는 늦게 교차로에 이르렀음에도 A씨보다 빠른 속도로 교차로를 지나려 했다”며 “A씨가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를 했어도 오토바이와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거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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