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충청매일] 운대에서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가해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했다. 음주 사고 사망은 살인과 다름없는 만큼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 법원의 선고는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았다. 윤창호법 국회통과를 비롯해 그동안 문제가 됐던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일깨우는 판결이 나와 주기를 기대 했지만 법원의 판결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 법은 음주 운전 사고에 대해 유난히 관대하다. 이를 바로잡자고 제안한 것이 ‘윤창호법’이다. 윤창호법을 국회에 처음으로 의견을 낸 윤창호씨 친구들과 가족들은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당연히 형량이 적다는 생각이다. 윤씨 아버지 윤기현씨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위험운전치사)로 기소된 박모씨(27)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 뒤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많은 양 술을 마신 후 일행까지 태우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운전을 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다”면서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그 결과도 중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사고 전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면 술에 취해 말투가 꼬이고 차선 이탈도 이뤄졌다”면서 “이에 따라 음주로 인해 운동능력 저하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기존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앞서 공판과정에서는 박씨 변호사 측은 사고를 낸 것은 애정행각이 주된 원인이라며 음주운전을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해 오히려 논란을 사기도 했다.

변호사로서 억지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변호를 해야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오히려 국민들에게 공분을 살 만한 변명이었다.

만취상태에서 애정행각까지 하느라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결코 변명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설득력을 얻는다. 피고인의 행위를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참담했다.

검찰은 박씨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8년에서 10년으로 올려 구형한 상황이었다. 검찰의 구형도 많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터무니없이 낮게 선고하자 가족들과 윤창호법을 제안한 친구들 입장에서 분노 할 수밖에 없다.

음주 상태에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은 윤씨 사망사고 이후인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9월 사고를 낸 박 씨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더욱 안타까운 상황이다.

비록 소급적용은 불가하지만 법 개정으로 인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성숙해졌다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다.

윤씨의 아버지가 항소 의사를 밝혔으므로 다음 공판에서는 좀 더 엄중한 처벌로 같은 범죄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한 젊은 청년의 삶을 앗아간 판결치고는 너무 짧은 것이 사실이다.

이번 판결은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이 더 강해져야 한다는 점을 각인시켜주는 판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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