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상득 기자] 음성소방서(서장 원재현)가 정월대보름을 맞아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풍등 날리기 행사 자제와 금지에 대한 홍보활동에 나섰다.

지난 11일부터 도내 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2017년 12월 26일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풍등 등 소형 열기구 사용 제한명령과 명령 불이행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관한 규정이 들어있다. 하지만 민속놀이인 쥐불놀이, 풍등 날리기가 불법행위로 인지하지 못하면서 음성소방서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해 정월대보름 기간에 주택가와 산림인근의 기동 순찰을 강화하고 계도·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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