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심영문 기자] 진천군은 노후경유 차량으로 인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군은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진천군에 등록된 노후된 경유차량의 폐차신청을 받아 차량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사업비 1억9천296만원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1대당 최대 지원금액은 165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까지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