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 5.57% 상승…청주 청원구, 3.82%로 최저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에서 올 땅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옥천군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승률이 가장 낮은 곳은 청주 청원구다.

충북도는 올해 표준지 2만6천162필지(전국 표준지 50만필지의 5.2%)에 대한 적정가격을 2월 13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충북도는 2019년 표준지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4.75% 상승했다.

충북 상승률은 전국 평균 9.42%보다는 4.67% 포인트 낮다.

충북도내 최고지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청주타워 부지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당 1천5만원(3.3㎡당 3천465만원)이다.

최저지가 토지는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소전리의 임야로 ㎡당 250원이며 지난해 보다 5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가 상승률은 4.75%로 지난해(5.55%)보다 0.8% 하락했다.

상승률이 높은 시·군은 옥천군(5.57%), 청주 서원구(5.28%), 제천시(5.22%), 청주 상당구(5.18%), 괴산군(5.17%), 단양군(5.13%), 청주 흥덕구(5.0%) 순이다.

옥천군은 읍 지역 산업단지 조성공사 및 외곽 도로 개설, 동이면·안내면의 관리지역 및 군서면·군북면·청산면 지역의 현실가격 대비 저평가 된 실거래가 반영 등의 영향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청주 청원구가 3.82%로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이어 음성군(4.08%), 충주시(4.34%), 보은군(4.45%), 진천군(4.82%), 영동군(4.96%) 등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6개월에 걸쳐 지가산정을 마치고 해당 소유자 및 시·군·구의 의견청취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등 복지분야, 보상·경매·담보 등 부동산평가 분야,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기준 등 60개 항목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및 시·군·구청 민원실(지가업무 담당부서)에서 13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표준지 소유자는 열람기간 내에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번에 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 31일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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