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농가 반경 3㎞내 농가는 바이러스 검사 후 해제
한창섭 행정부지사 “마무리 될 때까지 행정력 집중”

한창섭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12일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구제역 상황점검 및 현안회의를 주관하면서 충주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잘 마무리 될 때까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창섭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12일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구제역 상황점검 및 현안회의를 주관하면서 충주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잘 마무리 될 때까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구제역이 추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역학관련 농장들의 이동제한이 오는 15일 해제된다.

또 오는 22일부터 구제역 발생농가 반경 3㎞ 내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충북도는 오는 22일부터 충주의 구제역 발생 농가 반경 3㎞ 내 우제류 사육 농가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지역에는 발생 농가를 포함해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진 농가 3곳 등 모두 107곳의 우제류 사육 농가가 있다.

사육 수는 4만2천여 마리다.

이들 농가는 충주의 한우 농가가 구제역으로 확진된 이후 이동제한 명령을 받았다.

도 구제역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

발생 농가 반경 3㎞ 밖에 있는 충주 지역의 우제류 사육 농가 1천227곳의 이동제한은 오는 15일 해제된다.

충주 등의 구제역 확진 농가를 거친 차량이 방문했다는 이유로 14일 동안 통제가 됐던 도내 축산 농가 97곳의 이동제한도 같은 날 해제된다.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동제한 해제 완료까지 고강도 방역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오는 25일부터 취약 농장 등을 위주로 구제역 항체 형성률 일제검사에 들어간다.

항체 형성률이 법적 기준(소 80%, 돼지 30%)보다 낮은 농가는 1차 적발시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2차 때는 400만원, 3차는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들 농가는 과태료 부과 외에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 배제 등의 조치도 내려진다.

한창섭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12일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현안회의를 주재하며 구제역이 마무리될때까지 모든 행정력을 집중 할 것을 지시했다.

한 부지사는 “정월 대보름 행사 자제, 예찰과 소독활동, 발생농장에 대한 사후관리, 매몰지 관리와 보상 등 후반기 방역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하라며 “특히 방역 장기화에 따른 방역종사자의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