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3대 1 경쟁률 예상…대소·금왕농협 7명 출마 의사
26~27일 후보자 등록…내달 13일 도내 72곳 동시 선거

충남도선관위가 11일 논산계룡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포장용테이프를 이용한 조합장선거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충남지역 조합마트 103곳에서 포장용 테이프를 이용한 홍보에 들어갔다.
충남도선관위가 11일 논산계룡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포장용테이프를 이용한 조합장선거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충남지역 조합마트 103곳에서 포장용 테이프를 이용한 홍보에 들어갔다.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다음달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충북지역 농가가 본격 ‘선거 모드’로 접어들었다.

현직 조합장을 제외한 입후보 제한직이 지난해 12월 20일 이전에 사직한 상태여서 후보군에 대한 윤곽도 어느 정도 드러난 상태다.

농·축협의 경우 현직 조합장 1명에 새 후보 2명 가량이 도전하는 구도로 평균 3대 1의 경쟁률을 띨 전망이다.

12일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도내 농·축협 65개 조합 중 62개 조합과 10개 산림조합 등 총 72개 조합이 다음달 13일 2회 동시조합장 선거를 치른다.

합병에 따라 2017년 선거를 한 옥천 대청농협, 보은옥천영동축협과 지난해 7월 인수 합병되면서 조합장 임기가 연장된 충주농협만 이번 선거에서 제외된다.

시·군별로는 청주 11곳, 충주 7곳, 음성 7곳, 진천 6곳, 제천 5곳, 영동 4곳, 괴산 4곳, 옥천 3곳, 단양 3곳, 보은 2곳, 증평 1곳의 지역농협이 새 조합장을 뽑는다.

축협 6개 조합, 원예농협·인삼·낙농농협 각 1개 조합, 산림 10개 조합에서도 동시에 선거가 치러져 총 72명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후보자는 사실상 가려졌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려는 조합 상근직과 공무원은 이미 지난해 12월 20일 이전에 사직한 상태여서 현직 조합장과 비상근직 임원을 제외한 도전자의 명단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도내 농·축협의 경우 62개 조합에서 195명의 후보가 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조합장은 14명을 제외한 48명이 재도전에 나선다. 여성 후보는 현직 조합장 1명과 후보자 1명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까지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음성 대소농협과 금왕농협이다. 각각 7명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청주 오송농협과 영동 학산농협도 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일은 오는 21일 공고된다. 22일부터 26일까지 선거인명부가 작성되며, 26일과 27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조합 비상근직은 후보자 등록 하루 전까지 직을 그만둬야 하며, 현직 조합장은 선거운동 시작일인 28일부터 선거 전날인 3월 12일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선거는 공직선거법이 아닌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에 비해선 다소 제한 규정이 느슨한 편이다.

선거를 앞두고 조합 명의로 제공되는 금품도 기부행위가 아닌 정당한 직무행위에 포함될 수 있어 현직 조합장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2015년 3월 11일 치러진 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도내 현직 조합장의 생환 비율도 높았다. 출사표를 던진 46명 중 27명(58.7%)이 당선됐다.

이들의 3선 이상 여부는 농·축협, 산림 조합원이 가린다. 지난해 9월 21일까지 해당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정된다. 충북의 경우 1회 선거 때보다 1만명 적은 12만명이 선거인명부에 이름을 올릴 전망이다.

위탁선거법상 후보자나 선거권자가 사전선거운동, 허위사실공표 등 선거 제한·금지행위를 위반할 땐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공직선거법과 달리 조합장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