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보육정책위, 보육료 수납한도액 등 결정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 지역의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보육료가 다음달부터 월 1만원 정도 인상된다.

충북도는 12일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적용할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보육료 수납 한도액을 확정했다.

위원회 심의 결과 민간 어린이집 3세 반의 보육료는 월 28만6천원에서 29만6천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

4∼5세 반은 월 26만7천원에서 27만6천원으로 9천원 오른다.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3세 반 보육료는 월 29만3천원에서 30만3천원으로, 4∼5세 반은 월 28만6천원에서 29만6천원으로 1만원이 각각 인상된다.

이처럼 보육료가 올랐지만 부모들의 추가 부담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원하는 22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부모가 내야 한다.

그러나 도내 11개 시·군 중 청주시, 충주시, 보은군,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 등 6개 시·군은 부모 부담금을 모두 지원하고 있다.

제천시와 옥천·괴산군의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부모 부담금을 받지 않고 있다.

영동군은 지역 내 어린이집 5곳에 부모 부담금을 지원하지 않지만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편성, 올해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단양에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없다.

부모들이 내야 하는 입학 준비금도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는 1식 기준 1천300원에서 1천500원으로 인상된다.

올 보육교육직원 보수교육 위탁기관으로는 충북대와 충청대 등 2개소가 선정됐다.

또 올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비는 16만원으로 결정했다.

충북도는 이날 보육전문가 3명,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1명, 보호자 대표 4명, 공익을 대표하는 자 5명, 관계 공무원 1명 등 15명으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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