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충청매일] 산업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야간에도 대낮 못지않게 밝은 조명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면서 ‘빛 공해’가 새로운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빛 공해는 인공조명으로 인해 자연과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화려하고 멋진 야경이 오히려 인간의 쾌적한 삶을 방해하는 아이러니의 심화다.

충북지역도 빛 공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충북도가 환경부와 공동으로 시행한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 및 측정·조사 연구용역’에 따르면 도내 684개 지점 중 44%(304곳)가 빛 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내 11개 시·군에서 장식조명, 광고조명, 공간조명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외부에서 건물에 빛을 비추는 장식조명의 빛 방사 수준은 가장 심각해 조사대상 47곳 가운데 89%인 42곳이 허용기준을 초과했다. 이어 옥외 광고물이나 전광판 등 광고조명 초과율이 61%(416곳 중 225곳), 가로등·보안등 등 공간조명이 3%(221곳 중 7곳) 순이었다.

주민들도 빛 공해의 심각성을 인식해 설문조사에 응답한 216명 중 52%가 ‘조명으로 불편을 느낀다’고 답했다. ‘과도한 조명을 환경공해로 인식한다’는 58%, ‘인공조명 사용관리에 관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답도 59%에 달해 충북도 개선방안 찾기에 고심할 필요성이 생겼다.

도시를 낮보다 더 밝게 비추는 수많은 가로등과 화려한 간판, 광고영상 등 빛 공해를 가속화시키는 요인들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빛 공해 정도는 주요 20개국(G20) 중 이탈리아 등과 함께 최악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면방해, 생활불편, 눈부심 등 빛 공해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도 해마다 크게 늘어 연평균 3천건이 넘는다.

인간의 신체는 기나긴 역사를 지나며 낮과 밤이라는 고정된 주기에 적응해왔다. 해가 져 어두우면 잠자리에 들었다가, 해가 떠 훤해지면 하루를 시작하는 유형의 동물이다. 캄캄해야 할 야간에 너무 밝은 빛을 쬐게 되면 고유한 신체리듬이 깨져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빛 공해는 수면장애를 비롯한 각종 질병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빛 공해에 장기간 노출되면 뇌기능 저하는 물론 면역력이 떨어져 암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국내 연구결과도 있다.

생태계도 부작용이 심하다. 여름철 도심에서 한밤중까지 울어대는 매미, 열매 수확이 떨어지는 식물 등은 빛으로 인한 혼란에서 빚어지는 현상들이다. 도심의 과도한 빛은 에너지 낭비로 사회적 문제도 야기한다.

충북도는 올해 상반기 ‘빛공해방지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에 빛 공해 방지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시·군과 협의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해 운영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빛 공해를 제도만으로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빛 공해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업자들이 조도를 스스로 낮추는 일이다. 도는 빛 공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사업자들의 동참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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