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오준 기자] 앞으로 대부업체도 은행이나 보험사처럼 연체가산이자율 상한이 연 3%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이 오는 6월 2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월 발표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후속조치 일환이다. 그해 4월 금융위는 고시개정을 통해 이미 은행·보험·증권사 등의 연체가산이자율을 연 3%로 결정했다. 연체가산이자율이란 대부약정 이자율과 연체이자율 차이다.

그동안 대부업자들은 이미 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으로 약정이자를 부과해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할 필요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법상 최고금리와 차이 나는 10%대 담보대출 취급이 최근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연체이자율 제한 필요성이 커졌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체 대부잔액 중 담보대출 비중은 지난 2017년 6월말 19.7%에서 지난해 같은 달 27.0%로 증가했다.

이에 대부업자의 대부자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입법예고는 13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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