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차순우 기자]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의 기부행위를 신고한 A씨에게 포상금 2천만원, 현직 조합 이사의 기부행위를 신고한 B씨에게 포상금 500만원 등 금품선거를 신고한 2명에게 포상금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A는 지난해 입후보예정자 C씨의 호별방문 및 금품제공 사실을 신고했고 금산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조사한 후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해 총 20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홍삼제품을 제공한 혐의로 C씨를 지난해 12월 12일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B씨는 현직 조합이사 D씨의 식사제공 사실을 신고,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조사한 후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식사모임을 마련하고 2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D씨를 지난 1월 21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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