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환자 개인정보를 도용해 수면제 ‘졸피뎀’을 수십차례 처방받은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로 A(45·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6년 간 자신이 근무하던 청주지역 병원 3곳에서 70여 차례에 걸쳐 졸피뎀 2천900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종합병원의 수간호사로도 근무한 A씨는 불면증 치료 전력이 있는 동료 간호사와 그 가족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졸피뎀은 불면증의 단기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로서 의존성과 오남용 위험이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 의사의 직접 처방 없이는 구입이 불가능하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뒤 잠적한 A씨는 전날 청주의 한 병원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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