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황의택 기자] 보은군이 농업소득감소분 보전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이에 군은 2019년도 직불제 사업의 신청 기간을 오는 4월 30일(논 이모작의 경우 3월 8일)까지 받는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보은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급대상 농업인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이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은 사업 신청 전에 관할 농관원에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급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이다. 특히 올해는 직불금 신청 농업인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각 읍·면별 공동접수센터를 운영하며, 자세한 접수일정은 해당 읍·면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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