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충청매일 충청매일] 법원은 유력정치인인 김경수에게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솔직히 필자는 김경수라는 정치인의 존재도 댓글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집권여당까지 법관탄핵 운운하며 난리를 치는 모습을 보니 힘이 있는가 봅니다. 선고와 동시에 민변은 판결불복을 주장하며, 이에 적극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변, 정식명칭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고 비록 필자가 가입하고 있는 곳은 아니나 과거 군부정권시절 폭압에 헌법과 법률이라는 무기로 용감하게 대응한 단체라는 점에서 많은 변호사들의 존경을 받았던 단체입니다. 즉 선배변호사들이 국가권력의 힘에 맞서 행동했고, 그로인해 인권의 발전과 궁극적으로는 국민을 보호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존경을 받던 단체가 이제는 ‘정치집단’화 해 정권의 충실한 나팔부대가 된 모습을 보면 후배 법조인으로써 개탄할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권의 보호는 국가권력에 대한 감시의 기능에서 출발합니다. 국민인권의 일차적 보호주체이면서도 반대로 힘을 가지고 얼마든지 인권을 훼손할 수 있는 주체가 바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민변 또한 이러한 역할에 충실해, 내재적이자 근본적으로 국가권력에 대항하는 성격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마치 정권에 조금이라도 불이익한 모습을 보이면 득달같이 마치 자신들이 전체 법조인의 의견을 대변하는 단체인양 정권을 옹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참 씁쓸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판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법조인의 기본적인 대응방식은 항소 및 상고로써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는 절차를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법조삼륜이라 할 수 있는 법원, 검찰, 변호사단체 모두가 담당판사의 과거 이력을 문제 삼으며 탄핵을 운운하는 분위기에 제동을 걸고 나서는 것입니다. 이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에 대해서 같은 법조인으로써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인데, 앞장서서 그러한 정치적 주장에 동조하는 민변은 변호사의 단체가 아닌 정치단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민변의 뿌리를 갖춘 선배변호사들의 심정을 감히 추측하자면 통탄할 노릇으로 보입니다.

정권에 친숙한 이러한 태도를 보인다면 민변이 과연 인권수호자의 감시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국가는 힘을 가지고 있고, 언제든 이 힘을 이용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습니다. 과연 정권이 바뀌었다고 혹은 집권여당이 바뀌었다고 이러한 위험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정권의 입맛에 맞는 논평만을 한다면 이는 정권의 나팔부대이지 감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얘기하지 않아도 이를 바라보는 변호사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민변출신들이 정권의 요직에 진출하고 혹은 임명직인 법원의 요직에 배치되면서, 승진을 향한 욕구에서 비롯된 정치적 욕망 탓이라는 점을 말입니다. 이러다가는 정권의 나팔부대에서 더 나아가 충실한 하녀가 되는 것도 시간문제라 하겠습니다. 어서 빨리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통해서, 국가의 인권 감시자의 기능에 충실하고 자랑스러운 단체로 복귀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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