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표 시의원 “인권센터 설립 시급”…반대측, 조례 폐단 알리기 고심

[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첨예한 찬반 대립으로 시끌했던 충남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인권센터 설립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하고 인권센터 직영 및 위탁 근거를 신설한 인권조례 일부 개정안이 홍성표 시의원의 발의로 상정돼 인권조례 반대를 주장하던 기독교단체 등과 마찰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인권조례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홍 의원의 대표발의에 안정근·김미영·김수영·조미경·김희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5명이 가세, 오는 20~27일 열리는 제210회 임시회기간 한국당 의원들과의 마찰이 예상 된다.

홍 의원이 발의한 인권조례 개정안은 기존 인권조례 제16조 1항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를 ‘두어야 한다’로 개정하고, 제16조 5항에 ‘시장은 인권센터의 업무를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는 신설 규정을 뒀다.

홍성표 의원은 “최근 미투운동 등 인권 침해 사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독립성을 갖춘 센터 설립의 시급성이 요구되고 있다”며 “센터 운영에 있어서도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민간위탁 방안의 근거도 마련했다”고 개정안 취지를 말했다.

기존 반대 입장 단체들은 시의회의 추이를 감시하면서 조례의 폐단 알리기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과 함께 한국당 의원들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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