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간담회 자리서 요청
“인구 100만 못 미치더라도 지역 특수성 고려해야” 강조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한범덕 충북 청주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한 시장은 1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주간업무 보고회에서 “지난 8일 대통령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의 오찬 간담회를 통해 청주시장으로서 특례시 부분에 대해 배려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만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지역 특수성을 모르는 것”이라며 “청주시는 인구가 100만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특례시 지위를 줘서 기구 조직뿐만 아니라 자치권 강화, 상생협력사업이 이뤄지도록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한 시장은 이날 건의를 통해 청주시가 2014년 주민 최초의 자율통합한 도·농 상생지역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청주시는 인구 100만이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수도권의 인구과밀을 가속할 것으로 보고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인구 50만이 넘는 도청 소재지의 특례시 지정을 바라고 있다.

청주시는 특례시로 지정되면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 재정 자치권한을 확보해 일반 시와 차별화한 법적 지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주시는 2014년 7월 헌정 사상 최초로 청원군과 주민 자율 통합 이후 인구 85만, 면적 940.33㎢의 대도시로 거듭나면서 중부권 핵심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특례시’는 지방자치법 175조에 근거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부여하는 행정 명칭이다. 인구 50만 이상은 ‘대도시’로 분류한다.

특례시는 현재 경기도청이 있는 수원시, 경남도청이 자리한 창원시, 경기 고양시와 용인시 등 4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인구 100만이 넘어 특례시로 지정됐다.

청주시와 전북 전주시는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를, 경기 성남시는 ‘생활수요자 100만 이상’을 요건으로 특례시 지정을 기대하고 있다.

오는 13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지역균형발전과 특례시 추진 세미나’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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