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철도 공사 현장 야적장·파쇄공장 설치 인허가 반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철저한 검증 없이 처리돼…철회해야”

충주시 살미면 용천리 주민들이 중부내륙철도 7공구 야적장과 파쇄공장 인허가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충주시 살미면 용천리 주민들이 중부내륙철도 7공구 야적장과 파쇄공장 인허가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북 충주시의 중부내륙선 공사 현장 암석파쇄사업장 허가에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충주시 살미면 용천리 주민들이 11일 중부내륙철도 7공구 건설현장 야적장과 파쇄공장 설치 인허가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용천리 주민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공익사업인 중부내륙철도가 건설되면서 철로가 지나는 현장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엄격하고 세밀한 평가과정 없이 졸속으로 처리돼 현장 인근 주민에게는 오히려 고통과 피해를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월 중부내륙철도 제7공구에 속하는 용천리 마을 한복판에 4천400여평의 야적장이 들어서고 발파석 파쇄공장 설치 인허가를 A업체가 승인받았다”며 “불과 마을에서 15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인허가가 날수 있는지 충주시의 행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번 인허가는 자연에 기대어 살아 온 힘없는 마을 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야적장과 파쇄 공장 설치와 관련, 관계기관들은 주민들과 어떠한 공식적인 설명회나 공청회도 없었고 주민의사를 반영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야적장과 마을과의 실제거리 150m를 200m 기준 넘도록 표기, 야적장부지 임대계약자 3명의 서명을 주민동의서로 둔갑, 야적장 인근 신축 거주 가구 누락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없이 인허가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용천마을 주민들에게 분진과 소음, 수질오염과 공사차량통행에 따른 피해, 고통을 안겨주는 야적장과 파쇄공장의 인허가는 즉시 철회돼야 마땅하다”며 “제7공구 시공사인 삼부토건도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업체들을 공개입찰 과정에서 배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충주시 관계자는 “인허가 행정절차에는 문제가 없다, 또 7공구 공사구간에서 발생하는 암버럭 만을 파쇄할 수 있도록 공구를 한정했다”며 “특히 A업체에게 가동설비 착공 신고 시 마을주민들의 동의서를 첨부할 것을 요구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주민동의서가 법적사항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반발하는 만큼 마을협의회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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