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피해보상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충청매일 김오준 기자] 앞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에 소홀한 농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는 보상금이 50% 삭감된다.

환경부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농가의 야생동물 피해 예방 노력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한 해 야생동물 피해를 입고도 포획틀 등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피해가 또 발생한 경우 최대 50%까지 깎을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농가의 야생동물 피해 예방 책임을 제고하고 과도한 보상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자체가 보험 제도를 활용해 야생동물 피해 보상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경북도 등 일부 지자체만 공개입찰을 통해 민간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농사를 짓거나 야외활동을 하던 중  야생동물에 의해 인·물적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보험사의 지급심사를 거쳐 보상해왔다.

대부분 보험 제도를 활용하지 않다보니 보상금 책정 기준이 들쑥날쑥해 지자체와 주민 간 갈등 요인이 되곤 했다.

다만 구속력이 없어 지자체 측이 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출(비용)을 수반하는 제도인데다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게 아니여서 고시 개정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피해 보상 방식의 다양화와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어민의 재산 피해를 보전해주는 제도 취지에 맞춰 농어업 외 소득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타 법령에서 보상이 가능해 보상비 중복 지급 소지가 있는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포획틀·포획장 등 포획시설을 농가에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뒀다.

환경부는 오는 28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중 시행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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