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 방사 허용기준 초과율 44%…대책 마련 시급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내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 및 측정·조사 결과 빛 방사 허용기준 초과율이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민 절반 이상이 빛 공해로 불편을 느낀다고 밝혀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충북도가 환경부와 공동으로 시행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및 측정·조사 연구용역' 결과도내 빛 방사 허용기준 초과율은 44%다.

조사한 684개 지점 중 304개 지점이 기준치를 넘어선 것이다.

이는 전국 빛 방사 평균 초과율 45%(2017년 기준)보다 조금 낮은 수치다.

유형별로는 장식 조명의 초과율이 89%로 가장 높았다. 47개 지점 중 42개 지점이 기준을 초과했다. 이어 광고 조명(61%), 공간 조명(3%) 등의 순이다.

도민들도 빛 공해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216명 중 52%가 ‘조명으로 불편을 느낀다’고 답했다.

‘과도한 조명을 환경공해로 인식한다’는 58%, ‘인공조명 사용관리에 관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59% 등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빛 공해 방지계획 수립,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등을 통해 도민 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유지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에는 5~9명으로 빛 공해 방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전국 광역지자체의 초과율이 비슷하면서 대체로 높았다”며 “이는 빛 공해 민원 발생지역 등을 위주로 비슷한 방법으로 측정 표본지점을 선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충북도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내 빛 관련 민원발생 지역 등 200곳, 684개 지점을 대상으로 빛 방사 허용기준 초과율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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