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발표

[충청매일 김오준 기자] 의사를 비롯한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하루 평균 연장근무 시간이 1시간35분을 초과하는 등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보건의료 노동자 절반 이상인 50.5%가 “업무량이 근무시간 내에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다"고 답했다.

하루 평균 연장근무 시간은 야간근무 전담이 97.52분 기타 95.11분으로 1시간35분에서 1시간38분 가까이 추가 근무를 맡고 있다.

심각한 보건의료 인력 부족 현상으로 장시간 근무는 물론 추가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노동자들은 입을 모았다.

응답자의 81.8%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인력부족 현상으로 ‘노동강도 심화(83.4%)', ‘건강상태 악화(76.1%)', ‘일상적인 사고위험 노출(69.8%)' 등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이 떠안는다. 장시간 노동과 인력부족으로 인해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76.2%,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응답은 76.5%로 높게 나왔다.

보건의료산업노조는 “지난 4일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과로로 집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비보가 전해졌고 1일에는 가천대 길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2년차 전공의가 당직실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면서 “단 비보는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들의 헌신이 안타까운 희생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닮아있다"고 했다.

노조는 보건업에 대한 노동시간 특례제도 폐지를 통한 장시간 노동 근절과 인력 충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보건업에 대한 노동시간 특례 폐지 제외에 대해 항의하며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가 보건의료 현장에서도 지켜져야 한다"며 “지난해 초 개정 때도 보건업은 제외돼 노동시간 특례가 유지 중인 까닭에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은 매우 위험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시간 노동과 인력부족이 만들어내는 희생을 여전히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장시간 노동과 인력부족이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낮추고 의료사고의 위험을 높이며 그 피해는 환자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