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300만원 납입땐 1600만원 수령

[충청매일 김상득 기자] 음성상공회의소(회장 박병욱)가 2019년도 청년내일채움 공제사업을 11일부터 본격 가동한다.

음성상의가 고용노동부 충주지청과 협약을 체결해 운영하는 본 사업은 정부와 기업의 기여를 통해 중견·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해 취업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의 구인난 해소는 물론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사업을 펼친다.

2년형은 청년취업자가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5천원)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900만원)과 기업기여금(400만원)을 포함해 1천6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또 3년형은 청년취업자가 3년간 600만원(매월 16만5천원)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1천800만원)과 기업기여금(600만원)을 포함, 3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에는 정부에서 2년형 500만원, 3년형 75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의 참여자격은 2019년 정규직 취업자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필자 만 39세까지) 청년이며, 기업 자격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견·중소기업으로, 소비·향락업체, 비영리목적 개인 및 법인단체, 조합, 협회, 부동산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본 공제사업에 참여고자 하는 기업이나 청년희망자는 음성상의 사무국(☏043-873-9911)으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상의 성기노 사무국장은 “본 사업이 청년인력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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