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령 개정…위반시 벌금 3000만원

[충청매일 김오준 기자] 다음달 5일부터 공인 민간자격이 아닌 등록자격 관리자는 광고에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허위·과장 광고로 간주돼 최대 3천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자격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광고에 종류(등록 또는 공인 민간자격)와 등록 또는 공인 번호, 해당 자격관리기관 정보(연락처, 소재지 등) 자격취득 및 검정 등에 드는 총비용을 표시하도록 했다.

자격 필수사항 표시의무(이하 표시의무)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자격의 중요사항을 소비자에게 사전 안내하는 것이다. 국가로부터 공인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것으로 광고하거나 공인에 따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등 거짓되거나 과장된 광고를 하면 불법이다.

민간자격은 2013년부터 매년 6천여 개가 신규 등록하고 지난해 12월 기준 약 3만3천개까지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어났다. 소비자 피해 상담 중 절반 이상이 환불 등 비용관련 분쟁상담이다. 한국소비자원의 2015년도 조사에 따르면 자격취득과정에서 정확한 정보제공이 부족해, 민간자격을 국가(공인)자격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61.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관리자는 자격 관련 광고 시, 총비용뿐만 아니라 그 세부내역별 비용까지 표시·안내해야 한다. 인쇄매체 지면광고는 물론 홈페이지와 블로그, 카페 등 인터넷 매체와 홍보목적의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도 해당된다.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문구 위치와 글자 색, 크기 등도 규정으로 정했다.

현재는 자격취득·검정에 드는 총비용만을 기재하면 된다. 자격관리자가 총비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안내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알기 어려워 소비자와 다툼의 소지가 있었다.

총 비용과 그 세부내역별 비용까지 함께 표시하게 되면 소비자는 자격취득에 필요한 비용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고, 자격관리자는 광고 내용과 다르게 임의로 비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지 않은 민간자격은 광고 내용에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자격관리자들이 강화된 표시의무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함께 ‘민간자격 광고 표시의무 준수 안내(안내서)를 마련해 제공한다. 안내서는 개정 시행령 내용은 물론 자격기본법에서 규정한 자격관리자의 의무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표시의무 강화 조치를 통해 소비자와 민간자격관리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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