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상득 기자] 충북 음성경찰서는 농장주와 임금인상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태국 국적 A(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5분께 음성군 원남면의 한 농장에서 농장주 B(57)씨와 임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머리, 팔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에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부터 농장에서 일을 시작한 A씨는 “월급을 15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B씨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B씨가 요구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자 홧김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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