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승민 기자] 청양군이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100m 이상 긴 종속구간에 새로운 도로명을 부여할 예정이다.

‘국민불편 도로명 변경사업’으로 명명된 이 사업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추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이달부터 각 읍·면 이장회의를 통해 제도를 홍보하면서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사진)

대상 구간은 별도의 도로명 없이 주변의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이용한 거리 100m 이상 종속구간 중 기초번호 3자리가 된 곳이며, 도로명주소가 길고 사용 시 외우기 불편한 곳에 대해 고유지명 및 지역특성에 맞게 도로명을 변경하게 된다.

주소 사용자의 5분의 1 이상 동의 시 도로명 변경이 가능하며 또한 주소 사용자 5분의 4 이상 동의 시 민원처리가 단축된다.

군 관계자는 “2∼3월 두 달에 걸쳐 10개 읍·면 이장회의 시 도로명 변경사업을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해지역특성에 맞게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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