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봉호 기자] 당진시는 공평과세 실현과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올해 지역 내 100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세무조사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 조사의 일종으로,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등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재정확보에 필수불가결하고 누락 세원에 가산세 포함 추징 불이익이 있음을 확인시킴으로써 법인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토록 유도해 납세 질서를 확립하는 목적도 있다.

시는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에서 △취득자산의 신고 과표 적정성 △탈루·은닉 여부 △주민세·지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 여부 △과점주주 취득세 납부 여부 △비과세·감면부동산 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