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국회의원(자유한국당·충북충주)이 지난 8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기존 현행법상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원의 자격, 교과용도서 사용 등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자율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자율학교가 지나치게 높은 수업료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재지정이 취소되는 등 자율학교가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일부 개정안에는 자율학교의 운영현황이나 재정지원 현황, 교육활동 성과, 교육효과 등의 자율학교 현황 보고서를 교육부가 작성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자율학교 운영 등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이라는 목적과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율학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관리와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