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향상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육미선 의원이 지난 8일 ‘충북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제정을 위한 집행부 담당자 및 관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육미선 의원이 지난 8일 ‘충북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제정을 위한 집행부 담당자 및 관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육미선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시 제5선거구)이 지난 8일 ‘충북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제정을 위한 집행부 담당자 및 관계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 조례안은 육미선 의원이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해 온 ‘충북도 성인지예산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원 연구활동의 결과물이다.

육 의원은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의 세미나와 토론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11월 6일에는 전국 최초로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를 제정한 광주광역시의회와 제정을 준비 중이던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를 직접 방문해 조례의 내용과 성인지예산제 운영 현황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다.

조례안에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집행됐는지를 평가해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성인지예산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중점관리사업의 선정·관리 △공무원의 성인지예산제 관련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지침서 작성 △민·관 거버넌스 기구인 성인지예산제 운영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 △도민 참여 활성화 지원 등의 내용을 명시했다.

육 의원은 “2013년 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결산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돼 7년차에 접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행정영역에서는 부차적 업무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어 제도운영의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이 향상되고, 성인지예산제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돼 성차별 없는 충북, 성평등한 충북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두 번째로 제정되는 것으로 2월 조례안 예고를 거쳐 3월 본회의에서 심사·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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