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입법예고…3월 임시회에 상정
피해 실태조사·필요 조치 수행 사업비 지원·포상 근거 등 마련

 

공공주택의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의회가 조례제정에 나선다.

충북도의회가 ‘충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입법예고를 하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의회는 3월 임시회에 이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도의회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입주자 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함 △도지사는 추진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하도록 하고,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정함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방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등이다.

또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충북에서는 청주시에 이어 두 번째다.

전국적으로는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인천, 울산, 전북, 경남 등의 광역단체가 층간소음 방지 조례를 만들었다.

지자체·지방의회가 조례까지 만들며 층간소음 줄이기에 나서는 것은 층간소음 문제가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이고, 극단적인 경우 폭력과 살인사건으로까지 번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충간소음 문제로 인한 민원이 전국적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충북도 예외는 아니다. 2014년 99건이던 충북지역 층간소음 민원은 지난해 35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현장진단·측정 요구도 최근 5년 동안 628건에 이른다.

그러나 문제는 조례가 실효성이 있느냐다.

청주시는 2017년 9월부터 조례 시행에 들어갔지만 조례에 명시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실태조사나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도의회는 오는 17일까지 의견을 제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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