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13.2% 인상안 마련…확정땐 내달부터 적용
시내버스 요금도 인상…내달초 용역 결과 나와

충북 택시요금 인상률이 오는 28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인상률이 확정되면 다음달부터 충북의 택시 기본요금이 인상률의 적용을 받아 오를 전망이다. 시내버스 요금도 이르면 오는 6월께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도는 오는 28일 오후 2시 경제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택시요금 및 요율 조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도는 앞서 지난달 도정조정위원회와 물가대책분과위원회를 거쳐 택시요금 13.2% 인상안을 마련했다. 인상안의 핵심 내용은 2㎞ 기본요금을 현재 2천800원에서 500원 인상되는 3천300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시속 15㎞ 이하로 운행할 때 34초마다 100원씩 올라가는 시간 요금은 지금과 같지만 100원당 거리요금은 143m에서 137m로 짧아진다.

경제정책심의위가 이 안을 확정하면 시·군별 시간·거리 요금 조정 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인상된 요금이 적용된다.

한편 지난해 충북도가 의뢰한 ‘택시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조정’ 용역에서 △7.7% △9.1% △10.6% 등 3개 인상안이 제시됐다.

가장 높은 10.6% 인상안의 경우 기본요금(2㎞)은 3천200원으로 올리고, 이후 138m마다 거리요금 100원씩 추가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인상률이다.

여기에 일정 거리마다 100원씩 추가되는 주행요금과 시간요금 등을 모두 더해 인상률이 결정된다.

그러나 지난 1월 열린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여러 건의 요금 안을 놓고 논의가 이뤄진 결과 다수의 위원들이 기본요금 3천300원 인상안을 지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업계에서는 기본요금 3천200원에 거리는 89m, 시간은 21초로 요금체계를 개편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이럴 경우 인상률은 30.2%이다. 이번에 택시 요금이 오르면 2013년 이후 6년 만이다.

시내버스 요금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초 충북버스운송사업조합은 충북도에 시내버스·농어촌버스 요금을 올려 달라는 요청을 했다. 조합은 청주 시내버스의 기본요금을 현재 1천300원에서 1천740원으로 33.8% 올려달라고 건의했다.

충주·제천시 등 도농 통합지역은 1천880원으로 44.6%, 군 지역은 2천310원으로 77.7% 인상해 달라고 했다. 도내 시내버스 요금은 2014년 1월 인상됐었다. 도는 지난해 12월 시내버스·농어촌버스 요율 조정 적정 검증 용역을 발주했다.

결과는 다음달 초 나올 예정이다.

도는 이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와 도정조정위, 물가대책분과위, 경제정책심의위를 거쳐 버스요금 인상 여부와 인상 폭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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