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이후에도 장시간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가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들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편의점 직원에게 폭언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서에 연행된 이후에도 또 다른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얼굴을 차는 등 폭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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