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멀리 돌아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수차례 폭력 전과가 있는데다 범행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B(54)씨의 택시를 타고 청주시 서원구 자신의 식당 앞에 내린 뒤 “일부러 길을 돌아왔다”며 식당에 있던 부엌칼과 쇠파이프로 B씨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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