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소득, 장애 등 연금 관련된 변동사항 미신고로 인해 연금수령이 중단되는 경우가 빈번, 국민연금 수급자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국민연금 청주지사에 따르면 국민연급 수급자가 가족 사망, 소득 변경, 이혼 등 연금관련 주요 변동사항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연금 지급이 일시 정지될 수 있다.

주요 신고 사항은 연금 수급자의 경우 △사망 재혼, 입양, 파양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노령, 유족) △장애상태 변동(장애, 유족) △손해배상금 수령(장애, 유족)등이다.

부양가족연금 대상자는 사망, 혼인, 이혼, 출생, 입양, 파양이나 장애2급 이상 등이다.

이 사항에 해당 되는 수급자는 변동일 기준 30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신고해야한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금 지급이 일시중지(정지)될 수 있으며, 연금을 더 받은 때에는 이자를 가산해 반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대표전화(☏1355)나 국민연금 청주지사(☏043-251-5200)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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