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올해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은 결과, 1월 기준 과세차량 등록대수의 35.7%가 연납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기준 등록차량 중 14만6천209대가 292억원을 연납해 지난해 13만4천732대가 연납으로 272억원을 납부한 것과 비교하면 차량 대수로는 8.5%(1만1천477대), 연납액으로는 7.3%(20억원)가 증가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하는 저금리시대 효과적인 절세 방법이다.

1월에 연납하지 못한 납세자는 3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3월에는 7.5%의 세액을 공제받는다.

신청은 해당 월에 관할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면 된다.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연납 신청과 납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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