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가운데) 충북도교육감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관계자들이 임금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병우(가운데) 충북도교육감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관계자들이 임금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과 7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으로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행정실무사 등 공무직의 기본급이 2.6% 인상되고, 매년 1월에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이 6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오른다. 근속수당의 급간 차이도 3만원에서 3만2천500원으로 인상된다. 영양사의 면허 가산수당이 5% 인상되고, 하루 2∼3식을 급식하는 조리사와 조리 실무사를 위한 특별수당도 신설됐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와 전국 학교 비정규직노조 충북지부의 교섭 창구 단일화를 위해 구성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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